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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종합사회복지관 공고 제2014-1호
소액수의계약(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승강기 교체공사
나. 계약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간
다. 공사개요 : 현장설명회에서 공사개요설명
라. 추정금액 : 56,900,000원
(추정가격 : 51,727,273원, 부가가치세 : 5,172,727원, 관급액 : 0원)
마. 기초금액 : 56,900,000원
2. 입찰일시 및 개찰일시와 장소
가. 전자입찰 공고기간 : 2014년 6월 9일(월) - 2014년 6월 17일(화)
나. 전자입찰서등록(접수)기간 : 2014년 6월 9일(월)18:00 – 2014년 6월 17일(화) 17:00까지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14년 6월 17일(화) 18:00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입찰집행관용PC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설치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 2014년 6월 16일 월요일 14:00 현장설명회 참석하고, 별첨서류를 제출한 업체만 입찰 참가 자격이 있습니다.
미참가 업체의 입찰은 개찰 시 비적격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 설명회
가. 본 입찰은 현장설명 참석이 의무 사항입니다.
○ 일 시 : 2014년 6월 16일 월요일 14:00
○ 장 소 : 신정종합사회복지관 4층 달빛교실
서울시 양천구 신정중앙로 80(신정동)
○ 지참서류 :
1) 사업자등록증 및 면허증 사본 각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대리인 참석 시 : 위임장, 재직증명서
다. 참가업체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업체
라. 내 용 : 공사개요 설명 및 현장설명
5.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제한적최저가 낙찰제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8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정부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의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자가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적격심사를 생략하고, 제한최저가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 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자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안전행정부 예규 74호(2014.2.5.)]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대한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서울시 지방자치단체와 1년간 수의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 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 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공동도급에 의한 입찰참여의 경우 대표자는 공동도급사의 대표자 및 상호변경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 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조 1항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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