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휴관안내] 추석 연휴 기간 휴관안내(대체공휴일 최초적용)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14-09-02
조회수
791

휴관기간 : 9월 6일(토요일) - 10일(수요일), 대체공휴일 최초적용됩니다.

 

우리 기관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항상 신정종합사회복지관을 향한 성원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풍요로움과 즐거움이 가득한 한가위 보내시길

기원드립니다. '   

 

 

[ 대체공휴일에 대한 안내사항 ]

 

지난 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을 통해 도입된 대체공휴일제가 금년 추석연휴(9.7.-9.9.)에 최초 적용되어 추석연휴 다음날인 9월 10일(수)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설날·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제(2013.11.5. 시행): 설날·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

 

공휴일인 추석 전날(9월 7일)이 공휴일인 일요일과 중첩됨에 따라 추석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9월 10일(수)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것이며, 민간부문의 경우 현행 일반 공휴일(3·1절, 현충일, 한글날 등) 운영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준용하는 경우 대체공휴일로 됩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