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직원채용] 정규직 사회복지사 채용 공고
작성자
성범룡
등록일
20-06-02
조회수
1806

첨부파일

 

[공고]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채용 공고

 

신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복지관에서 근무할 사회복지사를 공개모집  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0 6 2

                                                                                                                                                    신정종합사회복지관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 정규직 사회복지사 1

2. 공고기간 : 2020 6 2 ~ 6 17 24:00까지(16일간)


3. 자격요건

①  필수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필수 2020.07.01. 근무가능자 협의 불가능

우대 사회복지관 업무 유경험자, 운전면허 소지 및 운전가능자 우대

우대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험자(3년 이하)

(공통)필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은 지원하실 수 없고, 입사전에 성범죄 및아동학대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제출서류

- 서류접수 시 필수

입사지원서(첨부파일)

자기소개서(첨부파일)

개인정보처리방침(첨부파일)

 

- 면접 시 필수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1(해당자)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첨부파일)

 

5. 채용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1차 서류접수

2020.06.02. ~ 06.17. 24:00

2020.06.19. 17:00 1차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공지

2차 인적성검사

2020.06.19. ~ 06.21. 24:00

2020.06.22. 14:00 2차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공지

3차 면접

2020.06.26. 10:00 ~

2차 인적성검사 합격자에 한함

4차 적격여부 확인

2020.06.29. ~ 06.30.

면접합격자에 한함 (성범죄 경력조회 등)

근무개시일

2020.07.01.()

종합격자 홈페이지 공지및 개별공지

근무개시일 가능자

 

6. 제출방법

온라인(이메일)접수 : kdc71@kfhi.or.kr

  (제목 : 정규직 사회복지사 지원 - 이름 명시)


7. 근무조건

수습 3개월 적용(단 수습기간 만료 후 평가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보수지급기준 :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거

근무시간 : 40시간 기준. , 사업의 특성상 필요에 따라 탄력근무 가능

근무기간 : 2020.07.01. ~

 

8. 문의

. 담당 :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총무과장 성범룡

Tel : 02)2603-1792, Fax : 02)2603-7328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제출된 입사지원서는 2차 합격자 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폐기되며, 2차 인적성 검사 합격자의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공고 후 7일 이내에 폐기됩니다.

허위사실기재,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미달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